상속재산 감정인의 선임

5. 민법 제1035조 제2항(민법 제1040조 제3항, 민법 제1051조 제3항, 민법

제10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가. 의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건부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① 상속의 한정승인자가 변제하려는

경우(민법 제1035조 2항), ②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변제하려는 경우(민법 제1040조 3항), ③ 상속인이 배당변제하려는 경우(민법

제1051조 3항), ④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이 이를 청산하려는 경우(민법 제1056조 2항)에는 그 채권액의 평가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상속채무의 변제나 청산의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채권액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있다. 그 밖에, ⑤

유류분산정에 있어 상속재산 중에 조건부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이 있는 경우(민법 제1113조 2항)에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이를

평가한다. 본호는 이와 같은 감정인의 선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권자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위 ①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자가, ② 및 ④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③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각각 감정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의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 밖에 이해관계인도 감정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유류분산정은 상속인 내부의 문제인 점에 비추어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라. 심리 및 심판

(1) 심리의 대상은 감정인을 선임할 경우인지의 여부, 누구를 감정인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집중된다. 누구를 감정인으로 선임할 것인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청구인의 희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누구라도 감정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인감정사 등,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인으로 될 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는 뜻에서 그 후보자를 심문하고 선임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문례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을 평가할 감정인으로 서울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서울 ○○구 ○○동 ○○번지, △△△를 감정인으로

선임한다.』

(3) 심판의 고지·불복 등

(가) 감정인선임심판은 성질상 청구인 외에, 그 선임된 감정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가정법원이 감정인의 선임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중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거나 감정을 명하거나 감정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지만, 가정법원이 유류분을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청산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임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할 자는 감정인선임심판의 청구권자이다.

(4) 심판비용 및 감정비용의 부담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감정인선임심판에 소요된 절차비용 및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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